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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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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

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 제증명서의 경우 "환자본인" 만 발급 가능합니다.

부득이한 사유로 보험회사/지인/가족이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위임장서류를 준비하여  내방 바랍니다.

항상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로 보답하겠습니다.  

- 속튼튼원내과원장올림 -

 

구비서류

환자본인 : 사진이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직계가족 또는 대리인 : 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, 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(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)
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: 법정대리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, 환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, 신청인의 신분증

환자가 사망한 경우 :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, 직계가족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.

- 신청인의 신분증, 사망한 환자와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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